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세출예산 집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기본원칙은 별표 2와 같다.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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