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9조 (현금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을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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