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7조 (징수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관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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