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2조 (세입세출일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금고 지출대행점은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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