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1조 (출납계산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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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일상경비등 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규정에 따라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일상경비등 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규정에 따라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등 정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고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증거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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