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3조 (채권관리부 기록대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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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관리관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채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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