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3조 (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채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