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수입대체경비 유형 및 출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2.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운영경비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③실ㆍ국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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