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수입대체경비 유형 및 출납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2.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운영경비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2.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운영경비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③실ㆍ국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