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수입대체경비 유형 및 출납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2.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운영경비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실ㆍ국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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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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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