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8조 (대체수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체정리할 수 있다.1. 각 회계 간 전입과 전출 또는 동일 회계 내의 수입과 지출2.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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