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8조 (대체수지의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체정리할 수 있다.1. 각 회계 간 전입과 전출 또는 동일 회계 내의 수입과 지출2.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체정리할 수 있다.1. 각 회계 간 전입과 전출 또는 동일 회계 내의 수입과 지출2.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