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예산배정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ㆍ과, 의회사무기구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본청의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은 사전에 재정투자사업 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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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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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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