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5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②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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