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미수납액의 이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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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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