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6조 (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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