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5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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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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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