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5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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