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 (통합재정자금 운용계정의 설치 및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지출관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통합재정자금 계정(계좌)을 설치 및 운용(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통합지출관은 운용계정을 통합재정자금 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통합재정자금 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통합재정자금 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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