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1조 (출납사무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책임관은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납원의 장부, 보관용기, 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일상경비등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경비등 교부액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제한하거나, 지출원이 직접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다른 부서 공무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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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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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