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1조 (출납사무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책임관은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납원의 장부, 보관용기, 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일상경비등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경비등 교부액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제한하거나, 지출원이 직접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다른 부서 공무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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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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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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