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6조 (일시보관 유가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시보관하는 유가증권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 또는 반환청구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수입의 경우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납하면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반환의 경우 반환청구자가 교부한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록 및 날인하고 영수증과 증권을 교환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권면금액별로 정리하고 유가증권 수급부(收給簿)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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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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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