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5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원은 그 소관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은 세정업무담당과장, 그 외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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