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1조 (장부기재상의 주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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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 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2. 각 난의 작성사항은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4. 잔액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5. 장부의 상위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이라고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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