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1조 (정리사항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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