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9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관, 채권관리관, 수입금출납원,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5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이 훈령이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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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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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