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9조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관, 채권관리관, 수입금출납원,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5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④이 훈령이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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