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7조 (금액, 수량 등의 정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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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단, 금액은 제외한다)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欄外)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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