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9조 (일상경비등의 교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출원이 제47조에 따라 일상경비등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등 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등 교부통지서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출원은 자금사정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등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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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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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