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8조 (지방세 등 법규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세 부과징수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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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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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