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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