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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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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