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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