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 (과목경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 후 납입고지서 등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금고에 정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의 명의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이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58조 내지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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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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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