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 (과목경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 후 납입고지서 등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금고에 정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의 명의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이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58조 내지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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