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반환청구자"라 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입찰보증금과 같이 세입세출외현금의 즉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후 해당 절차가 종료된 후 납입서에 영수인을 날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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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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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