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 (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세출외현금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외현금(이자 포함)이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출납원에게도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하여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 대상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단체 귀속 예정일3. 반환절차 등 반환에 대한 안내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과 그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해당 출납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해당 출납원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출납원은 제2항에 따른 경우 이외의 보관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그때마다 이를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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