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4조 (출납원 변경 시의 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에 함께 포함시켜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각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자ㆍ인수자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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