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고지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지서 등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2. 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3. 법령, 기타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 날
②고지서 등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납세고지서: 지방세2. 납입고지서: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3. 납부서: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외의 수입4. 납입서: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③제2항의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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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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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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