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고지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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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지서 등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2. 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3. 법령, 기타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 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지서 등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2. 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3. 법령, 기타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 날
②고지서 등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납세고지서: 지방세2. 납입고지서: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3. 납부서: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외의 수입4. 납입서: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③제2항의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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