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 (일상경비등 교부범위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등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등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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