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6조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 지급명령 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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