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2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또는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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