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9조 (지급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1. 재고금을 초과한 때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3.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印影)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4.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5.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1. 재고금을 초과한 때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때4. 통지서에 날인 또는 서명된 채권자의 인영 또는 서명과 영수 인영 또는 서명이 상이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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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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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