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 (집행현황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초빙강사료 또는 초빙강연료가. 대상: 1인 1건당 500만원 이상(위탁 포함)나. 항목: 행사명, 집행 일시와 금액, 재원구분다. 주기와 시기: 매 반기 후 1개월 이내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가. 대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나. 항목 및 주기와 시기: 별표 2의2에 따름3.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 집행내역가. 대상: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에 대한 집행내역나. 항목: 지원근거, 인원(가족 포함), 집행일시, 집행액, 집행내역(연수국가, 기념품 품목 등), 지원대상 선발기준다. 주기와 시기: 매 반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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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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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