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 (집행현황의 공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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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초빙강사료 또는 초빙강연료가. 대상: 1인 1건당 500만원 이상(위탁 포함)나. 항목: 행사명, 집행 일시와 금액, 재원구분다. 주기와 시기: 매 반기 후 1개월 이내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가. 대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나. 항목 및 주기와 시기: 별표 2의2에 따름3.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 집행내역가. 대상: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에 대한 집행내역나. 항목: 지원근거, 인원(가족 포함), 집행일시, 집행액, 집행내역(연수국가, 기념품 품목 등), 지원대상 선발기준다. 주기와 시기: 매 반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초빙강사료 또는 초빙강연료가. 대상: 1인 1건당 500만원 이상(위탁 포함)나. 항목: 행사명, 집행 일시와 금액, 재원구분다. 주기와 시기: 매 반기 후 1개월 이내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가. 대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나. 항목 및 주기와 시기: 별표 2의2에 따름3.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 집행내역가. 대상: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에 대한 집행내역나. 항목: 지원근거, 인원(가족 포함), 집행일시, 집행액, 집행내역(연수국가, 기념품 품목 등), 지원대상 선발기준다. 주기와 시기: 매 반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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