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1의2조 (결정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심의회는 경제적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2.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경위3.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이유로 하여 수령하였거나 향후 수령할 손해배상금(이와 동일한 성격의 합의금, 공탁금 등도 포함한다), 보상금, 가해자 가입의 보험금 등의 유무4.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및 자력에 의한 회복 가능성5. 다른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ㆍ시설에 의한 경제적 지원 여부6. 기타 경제적 지원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정
②위원장과 심의회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때, 범죄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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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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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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