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의2조 (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3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고, 문제과제 및 기술료 또는 회수금 미납 과제의 제재ㆍ환수 심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법 시행령 제6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재처분평가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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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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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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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