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2 (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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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3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고, 문제과제 및 기술료 또는 회수금 미납 과제의 제재ㆍ환수 심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3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고, 문제과제 및 기술료 또는 회수금 미납 과제의 제재ㆍ환수 심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법 시행령 제6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재처분평가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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