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1조의2 (출고실적 등 조사 후 미 납부 부과금 등 발견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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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해 납부고지하고, 이미 납부된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납부고지하거나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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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해 납부고지하고, 이미 납부된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납부고지하거나 반환한다.
②영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추가로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할 때는 제18조에 따른 초과 이행실적 사용여부를 고려하고,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공제조합에 가입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출고ㆍ수입량 또는 매입ㆍ판매량이 제10조에 따라 접수된 자료 등과 다를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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