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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