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7조 (인력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예산 및 정원에 따라 11월 말일까지 차년도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계획」(이하 "인력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력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직종별ㆍ부서별 정원, 소요예산 및 수행업무2.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무기계약 전환 계획3. 장애인 의무고용 및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 균형인사 계획4. 근무성적평가 및 복무ㆍ보안관리 계획5. 보수지급 및 교육ㆍ복리후생 관련 계획 등
사용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원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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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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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