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7조 (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예산 및 정원에 따라 11월 말일까지 차년도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계획」(이하 "인력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인력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직종별ㆍ부서별 정원, 소요예산 및 수행업무2.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무기계약 전환 계획3. 장애인 의무고용 및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 균형인사 계획4. 근무성적평가 및 복무ㆍ보안관리 계획5. 보수지급 및 교육ㆍ복리후생 관련 계획 등
③사용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원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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