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8조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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