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6조 (휴직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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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제2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휴직기간은 계약기간 범위 내로 한정한다.1. 제25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2. 삭제3. 제25조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최장 3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4. 제25조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5. 제25조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의무이행기간 이내로 한다.6. 제25조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7. 제25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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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제2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휴직기간은 계약기간 범위 내로 한정한다.1. 제25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2. 삭제3. 제25조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최장 3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4. 제25조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5. 제25조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의무이행기간 이내로 한다.6. 제25조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7. 제25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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