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0조 (근로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1.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2. 사망 또는 정년이 도래하는 때3.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무기계약 전환, 재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2.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4.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미흡" 등급)을 받거나,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5.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 개편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6.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의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2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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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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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