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0조 (근로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1.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2. 사망 또는 정년이 도래하는 때3.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무기계약 전환, 재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2.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4.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미흡" 등급)을 받거나,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5.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 개편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6.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의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제2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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