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조 (직무분야 및 직종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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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의 수행업무 성격에 따라 실무분야, 심사분야, 연구분야로 직무분야를 구분하며, 각 직무분야에 따른 직종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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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수행업무 성격에 따라 실무분야, 심사분야, 연구분야로 직무분야를 구분하며, 각 직무분야에 따른 직종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②공무직근로자의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대외직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심사분야 공무직근로자의 등급별 세부대외직명은 수입대체경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실무분야 : 실무관2. 심사분야 : 심사원3. 연구분야 :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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