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조 (직무분야 및 직종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의 수행업무 성격에 따라 실무분야, 심사분야, 연구분야로 직무분야를 구분하며, 각 직무분야에 따른 직종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공무직근로자의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대외직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심사분야 공무직근로자의 등급별 세부대외직명은 수입대체경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실무분야 : 실무관2. 심사분야 : 심사원3. 연구분야 : 연구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