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7조의2 (모바일 신분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근로자(발급 신청한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및 분실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②총괄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모바일 신분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직근로자의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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