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3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되면 본인에게 근무성적평가 결과(평가점수, 등급 및 종합평가의견)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는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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