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3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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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본다.
②공무직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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