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3조 (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공무직근로자가 연간 누계 6일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③토요일 및 공휴일은 병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연속해서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을 병가기간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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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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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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