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조 (총괄부서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채용, 평가, 복무, 복리후생 등 관리의 책임 및 권한은 공무직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용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②공무직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부 운영지원과를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본부 실ㆍ국(처ㆍ차장 직속부서를 포함한다) 주무과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채용, 평가, 복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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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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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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