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8조 (공무직근로자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수행업무가 제2조제4호에 따른 상시ㆍ지속적 업무일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
연번 | 연번 | 업 무 명 1 | 1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 2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 3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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