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8조 (공무직근로자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수행업무가 제2조제4호에 따른 상시ㆍ지속적 업무일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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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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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